#사례1 울산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70만 원어치를 구매했었다. 신용카드 할부 9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개월로 기한을 변경했었다. 바로 이후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자본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6개월이었기 덕분에 할부항변권 적용 누군가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었다.
#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9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하였다. 머지포인트 정황이 발생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자금이 13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따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아직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하였다.머지포인트 대크기 환불 사태가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최대한 것으로 확인됐다.일단 티몬과 12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오프라인쇼핑업체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하지만 구매한 자본이 1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4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카드사 직원은 '할부항변권은 구매자가 카드사에 문의하면 카드사는 구매자가 받은 피해자본을 제일 먼저 해결해주고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라며 '결제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안은 결제한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 했다.그외에도 일시불과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제시할 수 없으며 카드사에 이의제기 신청 후 정리가 가능하다. 이의제기 신청은 카드사가 결제대행사(PG사) 및 머지포인트를 거쳐야하는 구일찍 덕에 실제 환불받기 어렵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또 다른 카드사 직원은 '일시불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구매자가 카드사에 환불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PG사에 이를 전파한다'며 'PG사가 결제 취소를 위해 가맹점인 머지포인트에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같은 상황에서는 위험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