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청소년들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젠 가족카드를 활용해 자녀 용돈 관리를 편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삼성카드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카드 사용한도를 설정하고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를 출시했었다. 삼성카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엄마의 신용카드를 일시적으로 소지하거나, 부모가 청소년 명의 체크카드에 고액을 전송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삼성카드는 '청소년 가족카드' 대상 물건을 3종으로 지정해 저자가 필요하는 혜택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대상 제품은 '삼성카드3 V4' '삼성카드4' '삼성카드4 V4' '삼성카드4 V4(포인트)' '삼성카드&베이직(BASIC)' '삼성카드&포인트(POINT)'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똑같은 카드 제품일 경우 가족카드의 연회비는 면제된다.금융권 직원은 '가족카드 발급 고객을 중·초등학생까지 확대하며 소액 결제에 한정해 사용 가능하도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중학생이 건강한 금융거래와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야기 했다.